질의◦ A사는 아래와 같은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SPC의 상황과 회계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음. - 후순위채의 만기는 3년후이나 조기청산이 가능하며 후순위채에서도 상환우선순위가 있음(A-B-C순위임). 모든 후순위채는 A사가 보유 - 기말 현재 SPC가 선순위채의 원리금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기까지의 추가비용 및 청산비용 차감후)은 1,550억원임 - A사는 현재 후순위채의 평가를 신용등급가액과 채권평가기관의 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 후순위채 A에 대한 발생이자 70억은 보정하였음 ◦ SPC가 선순위채 원리금을 초과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수이자의 인식방법에 대하여 타당한 방법은? 회신◦ 후순위채 A의 원금(300억), 발생이자(70억), 후순위채 B의 원금(350억)을 초과하는 현금(830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후순위채 B의 발생이자 140억을 전액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기인식한 후순위채 B에 대한 감액손실 80억은 환입함. 후순위채 C에 대해서는 보유현금(1,550억)이 후순위채 A와 B의 원금(650억)과 발생이자(210억)를 초과하는 부분이 690억이므로 이를 한도로 계산하여야 함. 당사는 후순위채 C에 대해서 400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감액은 없고, C의 액면가에 미달하므로 미수이자 보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