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제목변경 질의- ’98. 4월 A사 부도발생 - '98. 8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 ’98.12월 대출채권 등 KAMCO 앞 매각(매각손실 1,000억원) - ’99. 9월 출자전환을 포함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 ’99.12월 출자전환 해당 신주에 대한 거래소 상장 - ’00. 1월 KAMCO로부터 대출채권 등 환매 및 출자전환 처리 (환매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액 1,000억원) ※ 주가(2000년말 4,500, 2001년말 3,600, 2002년말 3,550, 2003년말 3,250) ◦ 현재 A사는 환매시로부터 요주의업체로 분류하고 있고 기타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2%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 대출채권환매사유 : 당행 주도하에 회사갱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주주로서의 권리취득 및 기타채권의 관리목적으로 KAMCO 앞 매각한 채권의 환매요청 ◦ 상기 A사 주식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차입조건 완화조치가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34 다)*항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추가적인 감액손실로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34 다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A8 3)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