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중에 있는 상장회사로서 A사의 채권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 약 1조원을 1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주당 5,000원에 1.9억주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음. 또한, 동 채권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이 향후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약 2.5조원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2차 출자전환하기로 2004.2.6.자로 합의함 - 무상감자 : 발행 보통주식을 43.5 : 1의 비율로 병합 - 2차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보통주식의 내용 ․ 액면가액 : 5,000원 ․ 발행가액 : 5,000원 ․ 발행주식수 : 5억 주 ․ 처분제한 : 출자전환주식은 A사 매각 완료시까지 처분이 제한됨 - 발행주식수 변동 내용 총 발행주식수 ․ 출자전환전 유통주식수 : 157 백만주 ․ 1차출자전환 191백만주(처분제한) : 348 백만주 ․ 무상감자 (43.5 : 1) : 8 백만주 ․ 2차출자전환 500백만주(처분제한) : 508 백만주 ◦ A사의 유통되는 주식의 시가는 2차 출자전환합의일 현재 주당 1,300원(2004.2.6)이나 2차 출자전환합의일 전후하여 연속적인 상한가와 하한가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 A사의 채권금융기관이 2차 출자전환을 합의한 시점에 A사의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 관련 공정가액 평가 및 회계처리는? 회신 ◦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하는 주식이 장기간 처분제한조건이 부여된 주식이고 채무자 부담완화를 통한 회생을 위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출자전환 합의일 현재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액을 명백히 산정할 수 없는 한, 출자전환 합의일(발행주식수가 실질적으로 결정된 시점)에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