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석적용사례 2003-10] (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에 의하면 T+2일 이후 결제되는 채권장외거래의 매매대상채권이 단기매매증권이거나 매도가능증권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을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매수자의 입장에서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금액을 결제일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결제일의 공정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결제일의 종가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 채권시장 마감이후 시장수익률을 오후 5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Daily closing을 하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전일의 종가를 적용하면 결제일의 회계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 실무적 편의를 위해 전일의 종가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신◦ T+2일이후 결제되는 채권장외거래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제일의 공정가액은 채권실물 취득시점에서의 채권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취득시점에서의 공정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시점과 측정시점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결제일중 가장 적절한 특정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단, 회사가 정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