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한국내에서 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한국지점(이하 ‘갑’)이 그동안 한국내에서 영위해 왔던 생명보험계약 및 자산을 2004.6.1자로 한국내에 새로이 설립된 100%자회사(이하 ‘을’)에게 이전하였음 ◦ 한국지점 갑은 2004.3.31부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하였고, 2004.6.1부로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한 유가증권을 갑의 유가증권 분류와 동일하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을은 양도받은 사업을 토대로 보험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현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보유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려고 함 ◦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한 유가증권이외에 새로이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회신◦ 새로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을 감안하여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