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부록 A4)에 의하면 유동화채권회수이익의 경우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가회수기준의 적용대상을 개별채권별 또는 채권그룹별로 적용할 것인지를 당해 채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1. 원가회수기준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이 되는 당해 채권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 은행권으로부터 무수익채권(NPL)을 양도받아 설립된 SPC의 경우 초기 취득원가 전체금액을 동일한 채권그룹으로 하여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화채권 전체를 대상으로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하지만, 최초 취득시점에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과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채권별 회수가능가액의 산출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구분이 가능한 채권그룹별로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