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Repo거래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의 환매수시 현금으로 결제될 경우 중도매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한다(회제이8360-00151, 2002.5.20 금융감독원)는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채권대차거래의 현금상환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채권대차거래에서 증권예탁원 유가증권대차거래의중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만기보유증권을 현금으로 상환한 것만으로는 회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동 규정에 의거 채권대차거래의 종료시 현금으로 상환됨에 따라 만기보유증권이 실질적으로 매도된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13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1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문단6.2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