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생명은 신설법인으로서 P&A방식에 의하여 2004.6.30 기준으로 부실보험사로 지정된 B생명의 자산․부채를 5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음(순자산 부족액 150억원 중 100억원만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음) ◦ 인수일 현재 B생명의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상기 책임준비금에는 B생명의 직전 결산일인 2004.3.31 현재 과거 경험률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료결손액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전결정문에 의하면 자산․부채 이전대상에서 보험료결손은 제외되어 있으며, 공적자금투입의 대상이 되지 않음 ◦ 2005.3.31 제1기 결산시 B생명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이후 신규 영업에 의하여 새로이 체결한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료잉여액 300억원이 발생함 1. 계약이전당시 이전되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결손액은 A생명이 인수하는 식별가능한 부채로 인식하여 영업권 계상액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2. 만일, 보험료결손액 150억원에 대하여 인수시점에서 [질의1]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면 2005.3.31 제1기 결산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인수시점의 보험료결손액은 결산시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함) 3. [질의1]에서 보험료결손액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계상되는 영업권은 250억원이고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의 영업권은 100억원인데, 이렇게 계상된 영업권은 2005.3.31 제1기 결산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신1. 보험료결손은 식별가능한 부채인 보험료적립금의 과소계상액이므로 A생명은 이를 부채로 인식하여 영업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결산일 현재 보험료결손 150억원과 보험료잉여 300억원을 상계하면 보험료잉여가 발생하므로 인수시점에 추가 계상한 보험료적립금 150억원은 환입하는 것이 타당함 3. B생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로 인하여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등 향후 A생명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초과수익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감액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