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은행과 A은행이 설립한 SPC(현재 이해관계자는 A은행뿐임)는 B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각각 600억원과 400억원 보유(관련 대손충당금은 각각 540억원과 360억원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동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공유근저당(공유비율 6:4)을 설정하고 있음. 담보처분을 통한 회수예상가액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 ◦ A은행과 SPC는 동 채권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SPC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채권을 C회사에 무담보채권으로 10억원에 매각한 후, 해당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A은행으로 이전하고, 이전대가 등을 정산하기 위해 별도의 담보분배약정을 체결하였음 ◦ 참고로, 공유근저당의 경우, 일방이 근저당권을 포기(예를 들면, 당초 담보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매각하는 경우)할 경우 자동적으로 상대방이 일방의 지분권을 취득하게 됨 ◦ SPC가 제3자인 C회사에 매각한 무담보채권은 양도요건을 충족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A은행과의 담보분배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 [갑설] A은행과의 담보분배약정에 의한 향후 회수예상분은 무담보채권매각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담보권 실행을 통해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거래 (무담보채권매각과 근저당권포기로 인한 담보분배약정분은 별개의 거래로 인식) [을설] A은행과의 담보분배약정에 의한 향후 회수예상분을 무담보채권매각시점에서 인식하는 견해 (무담보채권매각과 근저당권포기로 인한 담보분배약정분을 동일 거래로 인식) 회신◦ SPC가 B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제3자인 C사에 매각한 무담보채권이 기업회계기준상 양도요건을 충족한다면, A은행과의 담보분배약정에 의한 B사에 대한 담보권의 공정가액(향후 회수예상분)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