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다음과 같은 피투자회사인 구조조정조합(B조합)에 대하여 전기까지 계속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였음. ◦ B조합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C사가 출자한 구조조정조합으로서 당기말 현재 A사는 C사의 최대주주(47%)이며 C사는 B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임 ◦ 당기(2003년)말 현재 B조합은 해산결의(2003년12월5일)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산결의서에 의하면 청산은 해산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청산절차에 따라 2003년12월8일에 청산분배금의 일부를 분배받았음 1. 위와 같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피투자회사 B조합에 대하여 A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지? 2. 만약, [질의1]에서 지분법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면, B조합의 투자주식은 지분법적용 대상이 아니며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으로서 처분될 예정이므로 매도가능증권(유동자산)으로 재분류 예정임.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8호 문단20에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B조합의 투자주식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임. 이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된 B조합 주식의 평가액이 되는 취득원가는? 3. A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만기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장부가와 동일한 출자금액의 B조합 주식과 관련 분배금을 함께 대물변제하기로 인수계약서에서 약정하였음. 계약당시에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B조합주식의 장부가액이 일치하였음 동 전환사채는 만기까지 전환 청구되지 아니하여 A사는 인수계약에 따라 B조합주식으로 현물상환하였음. 만기상환 시점에서 B조합주식은 전환사채 발행이후부터 상환전까지의 기간동안의 지분법 평가로 인하여 주식의 장부가액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전환사채 상환 회계처리에서 B조합주식의 장부가와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처리는? 회신 1과2.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3. B조합 출자금의 장부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