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케이블티비회사(A)는 2000년에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동일 지역내 유선방송사(B)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B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유선방송사업권 반납요청에 따라 회사의 청산을 결정하고 2004년 4월 30일자로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을 A사로 이전하여 2004년 6월 30일자로 청산관련 업무 이외의 활동은 없음.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전 절차는 없었고 B사의 가입자가 B사에 대한 유선방송시청을 중단하고 A사에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그러나 방송관련법의 변경 및 회사 및 대주주의 경영전략의 변경으로 인하여 B사는 청산을 취소하고 2004년 중 A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1. B사에 대하여 2004년 6월말 반기재무제표에 지분법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상각투자차액의 감액여부 3. B사와의 합병대신, B사는 청산을 중단하고 별도의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분법투자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상각투자차액의 감액여부? 회신 1. B사에 대하여 반기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 2.와3. B의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을 인수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상 미상각투자차액관련 영업권을 A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그 상당액만큼 지분법투자주식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