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업자이며 자동차 판매법인인 B사의 보통주식 8.5%를 보유하고 있으며 - A사와 B사는 당기중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상 전략적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 A사는 B사의 전국 대리점과 판매망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B사는 신차구입자에게 할부금융과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의 확보 및 다변화를 도모하고 우호적인 기관투자가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휴관계에 있음 ◦ A사와 B사 및 B사 대표이사는 상호간의 의무이행 완수를 위하여 2004년6월18일 아래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A사는 B사를 활용하는 영업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A사의 영업정책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기 위하여, B사의 등기임원중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임원선임권한을 보유하며, 실제 이를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A사의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소집에 관하여 양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서 A측의 집행이사를 전임하는 B사의 주주총회가 8월10일 예정되어 있음 - B사는 주주총회 부의안건을 사전에 A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A사의 B사에 대한 의결권을 B사 대표이사인 乙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현재 B사의 대표이사인 乙은 B사 지분 1.94%를 보유하고 있으며, B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B사에 대한 지분 15.84%에 대하여 의결권 위임약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 ◦ 현재 B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이와 관련하여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가? (갑설)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을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만약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는 언제인지? (갑설) A사가 B사의 임원선임권한을 획득한 계약 체결시(6월18일) (을설)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이사로 선임된 시점(8월10일) (병설) 최종 지분율이 8.5%의 주식을 취득한 때 3. 이 경우 투자제거차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즉, 기업회계기준 42-59(4-5) 회계연도 중에 투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주식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기가 의미하는 재무제표는? (갑설) 이미 감사,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중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시점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계산 (을설)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시점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계산 회신 1,2. (갑설)이 3은.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