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기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여 대금납입이 완료되어 등기완료한 상태였으나, 동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전기말 시점에 동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나, 당시 수령된 변호사 조회서에 의하면 상기 소에 대한 변호사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음”이었음 ◦ 동 소송이 당기 중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 환급등 사후 절차를 수행할 예정임 ◦ 당기 중 확정된 신규발행무효판결에 근거하여 자본 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을설) 무효화된 자본에 대하여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서 (-)표시 형식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다. (병설) 전기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자본 취소금액으로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다. 회신◦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