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을은 갑으로부터 연구개발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성할 수 있도록 4억 8천만원을 지원받음 ◦ 주요 계약내용 • 특허 등의 출원 - 갑이 연구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여 을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출원하는 특허권(공업소유권)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 명의로 출원하고 을이 협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으로 개발하여 출원하는 특허 등은 “갑” “을” “협력업체” 3자 공동명의로 함 • ROYALTY 지급 및 주식전환 - 을은 갑에게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되, 경상이익 발생년도부터 지급하며 로열티 지급조건은 연간 매출액의 3백억원 이하분의 2%, 3백억원 초과 5백억원 이하분의 1.5%, 5백억원 초과분의 1%로 함 - 연구개발비 지원 후 2년 경과한 뒤, 갑은 지원금액을 을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을은 로열티 지급 누적액이 연구개발비의 5배에 달했을 때 로열티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개발지원금을 을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갑에게 지급함 - 지급하는 주식은 액면가액 1억 6천만원으로 하며 주식전환시점까지 로열티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전환일 이후 로열티 지급은 중지함 - 을의 갑 주식으로의 전환선택권은 로열티 지급과는 상관없이(즉, 연구개발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됨 ◦ ①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시점의 회계처리, ② 연구개발 지출시 회계처리, ③ 로열티 지급시 회계처리, ④ 자본전환시 회계처리 회신◦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시점에서 지원금액을 미래에 로열티로 받을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과 현재 회사주식의 공정가치비율로 안분하는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로열티로 상환할 부분을 조건부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으로 전환될 부분은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1에 따라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동 기준서 문단 41*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외의 경우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 로열티 지급시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35】와 같이*3 지급실시료와 조건부차입금의 상환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전환시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출자전환채무와 자본금(1억 6천만원)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20으로 대체 *3 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35는 폐기되었으나 질의회신의 내용은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