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국내유통업체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축육을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상기 국내유통업체들은 영세업체임에 따라 신용이 낮고 소량단위로만 주문을 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외의 축육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못하고 있는 바, 국내유통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일정기간 필요한 물량을 회사가 일시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선적시점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축육 재고를 회사의 미착품재고로 계상하고 있음 1) 상기 거래에 대한 자세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1) 우선 국내유통업체와 발주 상품에 대하여 협의함(품목, 부위, 가격, 수량, 선적시기) (2) 회사는 수입발주를 실행함(수입신용장 개설). (3) 보세창고에 입고가 된 경우 국내유통업체에게 통보함. (4) 국내유통업체는 출고(통관)희망일자와 물량을 회사에 통보함 (5) 출고품목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함(담보금액 내에 채권 잔고를 유지하고 있음. 초과시 입금을 요구함) (6)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송함 (7) 창고업자는 국내유통업체의 냉동차량에 회사의 출고지시서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출고함 (8) 보세창고 보관물량이 모두 출고될 때까지 상기 (4)~(7)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2) 동 거래 약정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품을 수입 또는 통관하며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양도하는 시점임. (2) 상품의 선정, 포장형태, 수입물량, 시기, 인도 장소는 회사와 국내유통업체가 협의함. (3) 회사가 수입상품을 국내유통업체로 판매한 이후,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하자 혹은 분쟁은 원칙적으로 국내유통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4) 회사의 수입대금 결제일로부터 0-60일 이내에 국내유통업체는 현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5) 통관 완료시점부터 1개월 이상 대금지급, 상품인수를 지체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사전에 상호 협의된 판매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7) 외국공급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반품을 거절할 수 있음. (8) 국내유통업체는 회사에 현금 혹은 유가증권, 부동산,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에 의거 상기 축육 수입거래 후 매출에 대하여 총액인식 또는 순액인식의 여부 회신◦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 문단 16.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