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03년 말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금융기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정리담보권의 원금은 2006년까지 상환이 유예되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원금의 20%씩, 2009년에는 25%, 2010년에는 35%가 상환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변제기 이전에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정리담보권을 조기 변제할 경우 변제금액은 변제기의 조기 도래분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 ◦ 원금의 최초 상환스케쥴이 변경된 경우 현재가치 평가는? (갑설) 정리계획안에서는 조기변제시, 그 변제금액은 변제기의 조기 도래분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현금흐름에 따라 현재가치를 재계산 (을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 (55-67) [사례4] {풀이}]*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권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원금 및 이자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시점의 상각스케쥴대로 상각해야 하고 채무자는 현금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도 계속하여 상각해야 함 따라서 조기변제가 발생한 채권의 잔여 원금에 대한 매년도별 변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잔액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금상환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회신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 (55-6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로 대체되었으며, 동 기준 문단 실6.152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회수 불확실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