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현재 여러 장기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하여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금액이 있으며 계약상 차입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음 - 토지 취득목적 : 1,000 원 - 빌딩 건설목적 : 500 원 - 기타 운영자금목적 : 200 원 ◦ 프로젝트가 장기(약 5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는 관계로 연말 결산시 특정차입금(토지 및 빌딩에 대한 차입금 : 1,500원)의 10% 정도만 적격자산을 취득한 상태임 1.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경우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전액을 대상으로 자본화하여야 하는지? 2. 회사는 프로젝트 건설을 위하여 차입약정서상 기타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원을 차입하였으나, 이 중에 일부를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설계용역비)한 경우 이를 특정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자본화기간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 전액에서 동 기간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하여 자본화 2. 차입약정서상 기타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일반차입금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