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제약회사로서 신약개발 중인데 신약의 개발과정은 물질에 대한 독성검사와 기타 검사를 한 뒤, 동물시험을 하고 그 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허가를 얻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여러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 그동안 개발 및 연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 및 42*1에 의거 인식요건의 모호함으로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왔음 ◦ 그러나 현재 단계는 식약청에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신약허가를 받아서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임 ◦ 현재 당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상황과는 달리 6년간의 임상시험 결과자료와 관련기술의 특허획득, 생산시설의 증설 등으로 무형자산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그동안의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비용화하던 경비를 무형자산(개발비)로 인식하고자 함 ◦ 개발비의 적용시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 3상중 마지막 단계의 3상에 관련된 경비부터 적용하되 중간재무제표 제출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 마지막 단계인 3상은 새로운 임상시험이기 보다는 기존 단계에서 거쳐 온 임상결과에 관하여 검증을 위한 형태로 진행되므로 기타의 불활실한 요건들은 이미 2상까지의 결과치로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물론 신약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확정은 현재 진행중인 식약청의 신약허가 여부와 관련 있으며, 이는 공식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의 의미를 가짐 1. 신약허가 이전 당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무형자산 인식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시 개발비 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앞서 언급한 3상 시험 단계부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함) 2. 개발비중 개발에 직접 종사한 인원의 급여, 상여등의 개발비 인식기준은? 회신1.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실질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16 및 문단 41*2에 따라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의 의견이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님 2. 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종업원의 인건비는 개발비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 즉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각 종업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구비로, 제품제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 및 4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20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16 및 문단 4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7 및 문단 11.20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