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엌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매출은 건설회사에 제공되며 대부분의 건설회사와의 부엌가구 공급에 관한 계약에 의하면 회사가 제품을 출고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즉, 매출에서 제품이 출고되는 것과 출고 후 시공이 완료되는 것이 계약서상의 중요 발생사항(Critical Event)이며, 회사가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회사도 다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와 같이 제품의 구매자(Buyer)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시점은 출고나 시공의 완료시점 이후임. 1. 건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부엌가구를 공급하는 거래의 수익인식시점은? 2.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점 일부에 대해 회사가 부동산 임차계약을 맺어 임차한 후 대리점업주들에게 전대해주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와 임대료의 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 3. 일본 판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77.5%의 지분을 회사가 보유)가 완전자본잠식상태이지만 D/A 대금지급연체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보증한 D/A거래에 대한 우발 채무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회신1. 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이므로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정관에서 임대료수익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대리점매출을 위한 대리점계약을 통해 임대료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이 수행된다면, 대리점에 대한 전대로 인한 수익은 ‘전대료수익’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대응되는 임차료는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 D/A거래관련 지급보증의 내용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관련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