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이하 "A")는 2003회계연도 중에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이하 "B")이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청산하기로 결의함. - 자회사에 대한 청산 결의시, A는 B에 대하여 채권 10,000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회수가능 예상액 800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9,200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각 (write-off) 처리하였음. (B의 채권자는 A만 존재) - B의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가액 평가 시, B가 보유한 총 채권 4,000의 회수가능성을 20%로 추정하여 평가하였음. 한편 B의 자산은 C 및 D에 대한 채권이 각각 2,500 및 1,500으로, C 및 D의 회수가능성을 각각 20%로 추정하여 평가하면 800이 됨. (C 채권 2,500*20% + D 채권 1,500*20%). - 2004년도 중에 B로부터 1,000을 회수하였음. 회수 배경은 B의 C에 대한 채권 2,500중 1,000을 회수하여 A에 입금함. 이 때, A의 B에 대한 채권잔액의 장부가액이 800 (4,000의 20%)에 불과함에도, B로부터 1,000이 회수됨에 따라 2004년 중에 채권잔액은 0이 되고, 초과 회수금액(200=1,000-800)은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하였음. - B는 2004년에 미국 관할법원으로부터 POL(Plan of Liquidation, 청산계획)승인을 받았으며, Trust를 구성하여 채권 및 채무잔액을 Trust로 이관하고 B사는 청산할 예정이며, Trust에서 채권이 회수되는 즉시 A로 입금되고 채권회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청산할 예정임. - B의 2004년 말 현재 채권잔액은 3,000 (C에 대한 채권 1,500, D에 대한 채권 1,500)임. A는 2004년말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B로부터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회계처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03회계연도 중에 A가 상각 처리한 B채권에 대하여, 2004년 말에 회수가능가액이 있는 경우 그 회수가능가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갑설)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이익으로 인식함. (을설) 2004년에 회수가능가액에 대하여 채권 및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함. 회신◦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