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이익이 2003년 사업연도 대비 20%이상 증가시 이익의 5%를 종업원에게 약정한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서면으로 사전약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2005년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성과배분 상여금은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을 통한 경영성과 창출목적으로 회사가 경제적 효익을 유출․소비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성과배분금의 지급이 자산의 유출로 나타나게 되므로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고, 회사와 종업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측정도 가능하므로 2004회계연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