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1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의 결정을 법인세법에 따르고자 함 기준서를 당기에 조기적용하여 유형자산의 기존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동 내용연수 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기준서 14호*2 적용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유형자산에 대하여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던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2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10년)로 변경․적용할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며,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 1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1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10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으로 대체 *3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 1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11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