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종업계의 A, B, C, D, E사는 정부에서 생산량을 배정, 통제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2004년 중 E사가 부도로 조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A, B, C, D사는 각각 25%씩 출자하여 F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였고, F사는 경매로 E사의 생산설비(기계장치)를 낙찰 받았음 - E사의 생산설비 및 사업권의 경매를 위한 법원감정가액은 100억원이었고, 낙찰가액은 200억원이었으며, 상기 A, B, C, D사가 각각 50억원씩을 F사에 대여하여 조성하였음 - 법원감정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이유는 정부승인하에 A, B, C, D사가 낙찰 후 종전 E사가 받던 배정량을 각각25%씩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 동년 하반기부터 종전 E사에 대한 배정량 중 각각의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25%씩을 정부에서 배정받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낙찰 후 F사는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인수자금을 대여한 A, B, C, D사에게 배분할 예정인데, 당초 대여금에 비하여 실지 배분금액이 작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D사가 F사를 100% 인수하기 위하여 A, B, C사와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매각완료시에는 배정량은 이미 추가배정된 A, B, C, D에 대한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D사는 생산설비만 인수하게 됩니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회수가능한 금액은 당초 대여금에는 미치지는 못할 것임 ◦ 상기 A사가 F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바람직한 회계처리는? (갑설) 전액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즉 법원감정가액이 낙찰금액의 50%정도이므로 대여금의 약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단기대여금 중 배정량의 공정가치(대여금의 약50%)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정량에 대한 생산 판매를 개시할 수 있는 시점 즉 낙찰일부터 기타의 무형자산(배정량)으로 계상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상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함. (병설) 당기말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없이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우발손실이 발생할 상황을 주석으로 기재한 후 F사가 청산을 하게되면, 청산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타의 무형자산(배정량)으로 계상하고, D사가 100% 인수를 하게 되면 대여금 중 매각대금으로 회수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대손처리함. 회신◦ 단기대여금 중 추가 배정량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