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입찰받아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 회계기간에 관급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국공채를 취득하고 있음 ◦ 사 례 - 2004. 1.2 회사는 **도로개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6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채권의 만기일은 5년후, 표면이자율 연 5% 복리, 이자지급일은 5년후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2004.7.1 회사는 ** 항만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도청으로부터 지역개발공채 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채권의 만기일은 5년후, 표면이자율 연 4% 복리, 이자지급일은 5년후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회사는 상기 국공채를 1년이내에 처분할 의도는 없으나 만기이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 회사의 회계처리 - 2004.1.1 (차) 매도가능증권 600,000,000 (대) 현 금 600,000,000 - 2004.7.1 (차) 매도가능증권 400,000,000 (대) 현 금 400,000,000 - 2004.12.31 (차) 미수수익 38,000,000 (대) 이자수익 38,000,000 ※ 6억원 * 5% + 4억원 * 4%* 6/12 = 38,000,000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2,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02,000,000 ※ 증권거래소의 국공채 등 채권의 대용가격(미수이자포함)을 참고하여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미실현보유손익을 계상함. ․대용가격에 의한 평가액: 6억원 * 95% +4억원 * 90% = 930,000,000 ․2004년에 계상한 미수수익 38,000,000 ․이자수익을 차감한 후의 공정가액 892,000,000 ․취득원가 1,000,000,000 ․미실현보유손실(평가손실) 102,000,000 1.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채권의 표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차이)을 공사의 수주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국공채 이자수익의 회계처리와 기말의 공정가액 평가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3. 국공채의 회계처리를 사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1. 공정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입대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수주비용 등으로 인식함 2. 이자수익은 현금 지급시점과 상관없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액 평가시 상기 채권의 가격이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되고 있으므로 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 사채와 국공채를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채뿐 아니라 국공채에 대해서도 동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