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운송회사로서 직영차 이외에 지입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사업법상 개인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편의상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지입차주에게 양도계약서 작성후 차량을 양도하고 있음 지입차량은 주로 캐피탈사를 이용하여 할부구입(36개월)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련 할부 미지급금을 모두 차주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며, 매각시점에 당사가 매도세금계산서 등 제반 행정처리를 매수자를 상대로 처리하고 매수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음. 단, 화물운송법상 개인사업자에게 매도를 하여도 차량원부상 명의는 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차량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확인가능하고 차량원부상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은 당사와 차주가 운송계약 해지를 했을 때만 명의변경이 가능함 회사가 지입차량을 개인 운송업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해당 할부캐피탈사는 회사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관련 할부금의 채무자는 그대로 회사로 조회가 됨. 이 경우 지입차량 구매시 발생한 차량할부금(미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지입차량을 개인사업자(지입기사)에게 처분하는 시점에서 차량운반구, 할부미지급금 등 관련 계정을 모두 장부상에서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지입차량 비중이 높은 경우 할부미지급금 총액 등 지입제 관련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