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인데, A사가 시행한 분양용건물(상가)을 시공완료하였으나 A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공사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A사는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은행차입을 추진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려워, 부득이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은행차입이 가능하고 공사대금 회수가 최우선인 B사를 명의차입자로 하고 A사는 부동산 담보제공자로 하여 C은행에서 차입과 동시에 명의차입자인 B사 계좌로 입금됨 양사는 명의차입자인 B사 계좌로 입금된 전액을 입금과 동시에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고 향후 차입원리금을 실질차입자인 A사가 납부키로 약정하는 한편, 이자납부는 자동이체인 관계로 B사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선납부 후 A사가 그 상당액을 일정기간 내에 B사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융기관 차입시 회계처리는? 회신◦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B사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B사는 A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A사 및 B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따라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87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