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다국적기업내 판매회사로서 외국본사(특수관계자로서 회사 지분 100%소유)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병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외국본사와 수행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수반되는 이전가격을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예로 규정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을 채택하여 이전가격을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일정 영업이익률을 회사가 달성하여야 할 적정이익률로 보고, 이에 따라 회사는 기중에는 본사가 정한 가격으로 개별 제품을 수입하고 연말에 관련 품목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사전 약정한 영업이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이부분을 현금으로 보전받음 다국적기업내 관계회사 간의 사후 자발적인 이전가격조정에 의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이전가격 조정기준이 영업이익이므로 회사의 당해 매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이 조정액에 영향을 미치며, 만약 매입가액에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상품의 조정 매입가액을 어떻게 산출할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기말 재고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 재고액이 고려되지 않는 등 연말의 이전가격 조정액을 관련 상품의 매입액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우며, 동 건은 매입에누리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전가격 조정액을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