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케이블TV 사업자인 회사의 케이블TV의 설치방법은 주거의 형태 여부와 공사시점 여부에 따라 다름 - 아파트 - 단독주택 - 고객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외부 인입선 + 댁내 인입선)의 비용은 선공사 후 고객의 요청으로 추가 작업(댁내 인입선)을 하는 비용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가입자에게 받는 수익은 일정함 ․ 아파트 선공사 후 가입자 요청시 외주비용 (10,000 ~ 16,000) ․ 아파트 가입자 요청으로 인한 공사시 외주비용 (24,000 ~ 37,000) ․ 단독주택 선공사 후 가입자 요청시 외주비용 (10,000 ~ 18,000) ․ 단독주택 가입자 요청으로 인한 공사시 외주비용 (29,000 ~ 39,000) ․ 설치료 수익은 동일 (20,000 ~ 30,000) -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외부 인입선은 향후 고객이 케이블 TV시청을 중단하더라도 철거나 폐기되지 않고 이후 고객(동일 가입자의 재신청 및 신규가입자)의 요청 시 재사용 가능 1. 아파트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옥상 텝에서 베란다까지 설치되는 외부 인입선의 자산화가 가능한지 2. 단독주택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전주에서 옥상 텝까지 연결되는 외부 인입선의 자산화가 가능한지 회신◦ 아파트 고객 요청에 의해 설치하는 외부인입선(옥상 텝 ~ 베란다)과 단독주택 고객 요청에 의해 설치하는 외부인입선(전주의 선 ~ 옥상 텝)은 외부인입선 설치로 인해 시청료 수입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부인입선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자산으로 계상하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