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회사는 을회사의 대주주(개인)로부터 주식 33%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조건으로서 매입한 주식 중 3%를 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및 병회사(을회사의 자회사)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경우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무상으로 교부한 주식가액은 부대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주식교부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