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운기업으로서 전기까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이하 '톤세') 조항이 신설되어 회사의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세율”로 변경되었음 새로 신설된 규정은 회계적 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닌 선박의 운항실적에 일정률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구조임 ※ 과세표준 : 해운소득(개별선박톤수 × 1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비해운소득(법인세법에 따라 산출) 1. 톤세 적용이 기업회계기준서 16호 법인세회계의 문단52. 가.*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만약 이연법인세회계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톤세적용이 이연법인세회계에서 톤세회계로의 회계정책 변경사항인지? 2. 세법의 변경으로 볼 경우 전기에 계상되어 있던 일시적차이에 대한 처리는? 3.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볼 때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회신◦ 세법개정으로 기발생 일시적차이의 장래 반대조정 폭이 변경됨에 따라 기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움 ◦ 즉,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회계상 법인세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회계는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단지 일시적차이에 대한 장래의 법인세효과가 변동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2. 가*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당초에 자본계정에 직접 귀속시키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2. 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7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