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03.10.28 투자목적으로 1인 단독 뮤추얼펀드(구. 증권투자회사법)인 XX주식형사모펀드(당사지분율 100%)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주)OO주식 3.2%를 취득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계상하여 보유하고 있음 ◦ 증권투자회사인 동 뮤추얼펀드가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OO주식을 전량 현물로 인출하여 당사가 직접 보유하고, 현물주식외의 콜론 및 예금 등에 투자된 유동자산은 해지하여 운용에 필요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수령할 예정이며 당해 뮤추얼펀드는 관련 법적절차에 따라 청산하고자 함 ◦ 상기와 같이 뮤추얼펀드의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현물주식으로 인출시 수익인식 여부는? 회신◦ 1인 단독 뮤추얼펀드의 청산에 따른 현물주식 인출시 비록 청산절차로 인하여 회사가 소멸하지만 실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분류의 변경 또는 자전거래와 같은 의미로 판단하여 배당일의 시가로 장부가액을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원시취득가액과의 차이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여 실제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원시 취득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을 인식하며, 유동자산(콜론, 예금)의 해지에 따른 운용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금되는 현금수령액에 대해서만 운용수수료와 수입배당금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