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준서 제16호 문단 36,37,38*1에서 종속회사 및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아래의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건 1 지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 조건 2 예측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 그러나 문단 37, A29와 A30, A31*2에서 과거 5년간 배당을 1회이상 배당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종속회사가 과거 5년간 1회이상 평균배당율로 배당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경우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무엇인가? 2. 과거 5년간 1회 배당이 있는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 이후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향후 처분할 계획이 없고, 미래 5년 이상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전에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여부 회신1. 발생된 가산할 일시적차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2. 과거에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준서 16호 문단 36*1에서 설명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환입할 수 있음 *1 기준서 제16호 문단 36,37,3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0 내지 22.32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37, A29와 A30, A3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실22.11, 실22.12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