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상호저축은행)는 전기에 B사 파산채권(액면 100억원)을 20억원에 취득(현재 장부가액 20억)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당기에 1차 중간배당금 10억원을 수령하였음 ◦ 한편, B사의 최근일자 파산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파산채권에 대한 추정배당률은 30%로 산정되어 있음 ◦ 또한, 현재 해당 파산채권은 A사가 구입한 액면대비 20%보다 훨씬 높은 40%정도에 부실채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파산채권에 대한 추정배당률이 보수적이라는 시장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파산채권과 관련하여 당기말(2005.6.30) 현재 회사의 장부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향후 회수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파산채권 중간배당금 관련하여 A사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현재 동 채권의 합리적으로 추정된 회수가능가액은 30억원으로, 채권의 장부가액(2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기준 ‘수입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충족하므로 당기 배당금 수령액 10억원은 전액 당기 수익처리 (을설)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당기 배당금 수령액 10억원은 먼저 채권 장부가액과 상계하고,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시점부터 수익으로 인식 (병설) 당기 배당금 수령액 10억원을 장부가액 회수분(10억원*(20억원/30억원)과 수익인식분(10억원*(10억원/30억원)으로 안분하여 계상함 회신◦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