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업을 추진하면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의문점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적립금 소비자가 회사 쇼핑몰을 이용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적립금을 부여하며 회사 쇼핑몰 등록 상품 구입시 적립금 사용액 만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 (2) 쿠폰 회사 쇼핑몰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일정기준을(회원의 생일, 회원가입등) 적용하여 회사 쇼핑몰에서 상품구입시 일정액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며 쇼핑몰 운영업체에서 쿠폰발행 (3) 즉시할인쿠폰 입점 업체와의 협의에 의한 할인판매 행사로 해당 품목들의 판매가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쇼핑몰을 통해 발행하되 입점업체에서 할인액을 부담하기로 협의 1. 적립금, 쿠폰, 즉시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매출/비용 적용방법 2. [질의1]에서 쇼핑몰운영업체의 수익금액을 적립금, 쿠폰을 차감하지 않은 판매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할 경우 적립금, 쿠폰에 대한 비용인식시기 및 회계처리방법 회신◦ 회사가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적립금은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판매비와관리비 및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적립금 사용실적 및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된 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함 ◦ 한편,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하는 시점에는 당해 충당부채를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회사가 고객에 부여하는 쿠폰은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직접판매) 또는 판매수수료(위탁판매)에서 차감하고, 즉시할인쿠폰의 경우에는 고객이 즉시할인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직접판매)하고, 판매수수료는 실제로 받을 금액으로 계상(위탁판매)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