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정부과제인 방산물자 개발에 대한 위탁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며,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연구개발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 과제성격: 방산물자 위탁연구개발 - 협약목적물: 방산물자 유형물(H/W, 지원장비, 설계도면, 보고서 등) - 협약형태: 위탁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방산원가규정에 따라 개발비를 산정, 협약을 체결하며 업체는 개발 완료 후 개발완료품을 정부에 납품하며 사업비는 정산함(Cost plus margin방식의 원가보상계약) - 기술료 상환: 없음 - 관련 기술 및 기술자료 등 산업재산권: 정부 소유임. 이에 따라 연구개발물인 해당 기술자료의 활용 및 정부외 제3자에게 개발기술을 활용한 개발완료품을 납품하는 것은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통제함. 다만, 실제 해당 기술자료를 활용한 후속업무는 성격상 해당 과제를 수행한 회사만이 기술적으로 완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협약조건: 협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및 하자보증 부담 - 프로젝트 수행기간 : 5년 이상 회신◦ 회사가 단순히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당해 연구개발협약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하므로 연구비(정부출연금) 수령액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에 따라 용역수익으로 인식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2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11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