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몽골국(Mongolia) 소재의 기업체로서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재무제표 작성시 기능통화는 소재국의 통화인 투그릭화(MNT)로 작성하고 있음 ◦ 한편, 회사는 한국의 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바, 한국의 투자자를 위하여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화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함 ◦ 회사의 현황 요약 ․ 기능통화 : 회사의 주된 매출 및 매입활동은 몽골국의 통화인 투그릭화(MNT)로 결제되며,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은 주로 달러화(USD)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의 기본 재무제표는 소재국의 기능통화인 MNT로 작성되고 있음 ․ 보고통화 : 회사는 한국의 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의 투자자(정보이용자)를 위하여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화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함 ◦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는 해외지점 등의 외화환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독립된 개별 기업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화환산 규정이 없음. 상기의 경우 재무제표의 환산시 재무제표의 올바른 환산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을설)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한다면 전자공시용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의 통화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해외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을 위해 자국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원화표시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일괄하여 환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