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기준서 제16호 문단 12(가)와 문단15*1에 대한 질의 ․ B법인이 2005.1.1 A법인을 합병함 ․ 2005.1.1 A법인의 대차대조표 ․ A법인대 B법인의 합병비율은 2:1이며, B법인의 주식시가는 액면가액의 6배임 ․ B법인은 합병시 A법인의 자산중 토지 3,000을 공정가액인 5,000원으로 계상함 ․ B법인의 합병분개 (차) 자 산 12,000 (대) 부 채 7,000 영업권 1,000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토지평가차익 2,000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며, 동 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기로 함 익금산입 : 합병평가차익 2,000 기타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2,000 (-)유보 ․ 상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시 영업권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법인세비용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지? 2. 기준서 제16호 문단 13(나)*2에 대한 질의 ․ A법인이 2005년에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00인 토지를 15,000에 고가매입함 ․ 회계처리 (차) 토 지 15,000 (대) 현 금 15,000 ․ 세무조정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5,000 상여 손금산입 : 토 지 5,000 (-)유보 ․ 상기 사례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5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인식하여야 하는지? 3. 기준서 제16호 문단 19*3에 대한 질의 ․ 2005.1.1 전환사채 발행(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 액면가액 10,000으로 발행됨(액면이자율 3%, 매 연도말에 이자지급) ․ 전환권조정금액 1,800 상환할증금 1,200 전환권대가 600 ․ 전환권조정금액은 매년 600씩 상각 ․ 2005.1.1 ①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 (대) 전환사채 10,000 (차) 전환권조정 1,800 (대) 상환할증금 1,200 전환권대가 420 이연법인세부채 180* * 법인세율 : 30% 가정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 상환할증금 1,200 유보 익금산입 : 전환권대가 600 기타 손금산입 : 전환권조정 1,800 (-)유보 ․ 2005.12.31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부채 180 (대) 법인세비용 180 ․ 2006.12.31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자산 180 (대) 법인세비용 180 ․ 2006.12.31에 전부 전환된 경우(전환자본금 5,000)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차) 전환사채 10,000 (대) 자본금 5,000 전환할증금 5,000 전환권조정 600 전환권대가 420 주식발행초과금 6,02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손금산입 : 상환할증금 1,200 유보 손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600 기타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없음 ․ 상기의 사례에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회신1. 기업결합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시 영업권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함 2. 제시된 사례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가액이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면,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5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 2006.12.31 전환시 이자비용중 손금부인되는 부분(전환권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전환시 기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준서 제16호 문단 12(가)와 문단 1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실22.1, 22.11로 대체 *2 기준서 제16호 문단 13(나)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2)로 대체 *3 기준서 제16호 문단 1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