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A사)는 원자재를 구매할 때 당사의 소요분 외에도 다른 회사 B, C사의 원자재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음 ◦ 내수구매 거래형태 - 내수구매시에는 회사가 B, C사를 대신하여 구매처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B, C사의 구매물량은 B, C 사에 직접 운송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도 B, C사에 직접 발행함 - 매입대금은 당사가 B, C사로부터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 원자재수입 거래형태 - 수입시에는 회사(A사)의 명의로 L/C 1건이 개설되는데, 내수구매와 마찬가지로 통관시 B, C사에 실물이 직접 공급되며, 수입세금계산서도 B, C사에 대해서 직접 발행됨. - 매입대금은 Usance 이자를 포함해서 B, C사로부터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1. 내수구매 중 총 매입액 1000원, A사 매입액 700원, B․C사 매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2. 수입구매의 경우 총 수입액 1,000원, 회사(A사) 수입액 700원, BㆍC사 수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3. 질의2의 타당한 회계처리가 을설과 병설인 경우, Usance 차입금(180days)의 이자비용이 100원(당사 70원, BㆍC사 30원)이며, 회사가 B, C사로부터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1.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함 2.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 시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L/C Nego 시 매입채무 700과 미지급금 300을 단기차입금 1000으로 대체함 3.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