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2003년 1월에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의 축소모형을 테마로 하는 유원지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로 00시와 협약을 맺음 ◦ 00시의 토지위에 건축 중 2003년 11월에 테마공원을 임시 개장하였으며, 2004년 5월에 준공 완료함 ◦ 그러나 00시와의 기부채납 관한 구체적인 협약사항들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1.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채납자산의 적절한 계정과목 및 대체시점은? (갑설)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회사로 되어있으며, 회사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자산은 건축물 및 조형물등 유형의 자산이므로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무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의 대체 시점은 00시와 기부채납에 관한 실시협약이 맺어진 이후, 법적으로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인 기부채납 계약일이 되어야 함. (을설) 00시와 회사와의 기부채납에 관한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초 테마파크시설의 설립이전부터 기부채납은 사실상 확정됨. 이러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회사는 00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는 건축물 및 조형물등의 설치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기부 채납 계약체결 전이라도 적절한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함 2. (을설)이 맞다면, 무형자산으로의 대체시점은 00시의 무상사용기산일(이날로부터 20년 예상)인 2003년 11월인지, 아니면, 완공일인 2004년 5월인지? 회신◦ 테마파크 건설은 궁극적으로 테마파크운영권 획득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 중 지출되는 공사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동 무형자산은 실질적으로 관람서비스가 제공되는 임시개장일부터 상각하여야 하며 임시개장일 이후 발생하는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무형자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