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주요사업은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 및 임대사업이며, 주택의 취득원가는 아래 산식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취득원가 중 건물원가 해당분은 향후 감가상각대상이 됨 ** 공원, 단지 외곽도로 등 지구내 기반시설공사 및 대지조성공사 ***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로 단지내 조성공사 및 토목설비공사로 구분되며 공사는 현재까지 이를 전부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 위 산식 중 단지내 토목공사비에는 토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옹벽공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토목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단지내 토목공사비] ※ 다음 항목들은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부터 발생함. 단, 지장물 철거공사는 당사에서 직접 부지조성을 하는 경우 발생 □ 단지내 조성공사 ◦ 토공사 : 건물 등의 진출입을 위한 단지내 절․성토 공사 → 설계에 따라 부지 고름작업이나 관로를 묻기 위한 터파기 작업 ◦ 지장물 철거공사 : 아파트 부지내 기존가옥 및 구조물의 철거 작업 ◦ 배수공사 : 단지내의 우수(빗물) 처리시설로 단지 외곽 우수간선 시설에 연결하는 관로설치공사(흄관, 멘홀, 빗물받이 등) ◦ 포장공사, 단지내 보행로 : 단지내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공사 → 주차장, 보도블럭 ◦ 옹벽설치 : 건물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단지내 옹벽공사 → 단차(단지내 부지 높낮이)극복을 위한 옹벽공사 ◦ 부대시설공사 : 단지내 담장, 계단설치 등 단지조성을 위한 부대공사 ◦ 중기운반 : 포장공사 등에 필요한 중기 운반비 ◦ 구조물 터파기 : 건물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 → 지하주차장,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 주요자재 : 상기 공사 등에 필요한 레미콘, 철근 등 ◦ 기타공사 : 세륜시설 설치 등 상기 공사 등을 위한 부대공사 □ 단지내 토목설비공사 ◦ 오수시설공사 : 입주 후 건물에서 발생될 생활 오수를 배출하는 관로 설치공사 → 오수 관로 공사 ◦ 지하저수조 설치공사 : 입주민에게 공급될 생활용수를 담는 물탱크 시설공사 ◦ 급수간선시설 : 단지입구에서 지하저수조(물탱크)로 연결하는 급수 배관공사 ◦ 공동구 공사 : 각 세대로 연결하는 전기, 배관 등 기본시설 → 전기, 온수, 급수 ◦ 정화조 시설 : 오수, 배수 관련 정화시설 공사 회신◦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취득 및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입된 모든 원가로 구성되므로 현행 단지내 토목공사비 중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의 토공사와 지장물 철거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토지로 계정분류하고 기타의 공사들에 투입된 원가는 그 성격상 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 건물 등을 건설하기 위한 원가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감소된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류 후에 감가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