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중소기업)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80백만원이며, 당기중 투자대상회사가 유상감자(균등감자, 감자비율 44%, 주당감자액은 액면가액임)를 결의하였으며, 회사가 수령할 유상감자대금은 200백만원임 ◦ 투자대상회사는 2004년말까지는 대만의 Emerging market(제3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으나 2005년중 자진 탈퇴하였음 ◦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의 유상감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지분의 일부 매각으로 처리하고 처분손익을 인식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기준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일부(44%)를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여 35백만원(=80백만원×44%)을 원가회수로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165백만원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함 (을설) 전액을 원가차감하고 처분손익을 인식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기준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를 따라 상장사의 일부 유상감자시 현금수취액을 우선적으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서 80백만원의 원가를 전액 회수로 처리하여 차감하고 120백만원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함.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0원으로 비망기록으로 관리됨 회신◦ (을설)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