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호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계약(택지분양사업 관련 대출지원 약정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의 미회수분에 대한 회계처리 및 동 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여부에 대한 것임 회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대출기간동안 이자수익으로 인식되는 대출부대수익의 미회수분은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7의2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