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오던 보험계약중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지급준비금을 환입할 때, 지급준비금전입액 조정항목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수익(예: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회신◦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되었던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발생된 휴면보험금은 지급준비금전입액의 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