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중도에 매입할 경우 양도자가 보유한 기간동안 발생된 경과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는가? 회신◦ 중도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경과이자는 미수수익으로 별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