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매입한 NPL 채권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된 개별채권별원가회수기준 또는 채권그룹별원가회수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NPL채권의 매입당시 각 채권의 원본금액비율로 매입원가를 안분한 개별채권별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매입한 NPL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을 매입당시 매입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신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NPL 채권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된 개별채권별원가회수기준 또는 채권그룹별원가회수기준을 준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경우, 무담보 채권으로서 NPL 채권의 회수가능가액 산정이 가능한 NPL 채권 그룹내에서 매입원가를 대출원금비율로 안분하여 개별채권별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매입당시 신뢰성있게 미래현금흐름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여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구할 수 없고, 동종시장이자율 산정이 곤란하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