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특정투자일임계약의 해지로 현금과 현물을 반환받은 경우, 현물로 받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별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 구분가능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 현물로 받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해지시점의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해지시점의 현금을 포함한 투자일임계약자산 전체 평가금액에서 현금 및 현물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평가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