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시 발생되는 법적비용중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자산으로 처리한 후 대손상각절차에 따라 대손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회신◦ 경매예납금의 경우는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법적절차비용중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승소시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발생하는 법원인정비용과 경매관련비용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미수금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결산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그 외의 비용은 발생시 기타지급수수료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