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증권회사가 매입한 회사채의 발행자가 법정관리나 기업개선작업(Work-Out) 상태인 경우 당해 회사채가 유가증권인가? 회신◦ 법정관리절차 진행중 정리채권으로 분류된 A회사채와 기업개선작업에 의해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B회사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