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의 투자회사(B는 A의 종속회사) ◦ A사는 B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초기 이자비용 부담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별로 명목이자율을 차등화 ◦ 대여금의 주요내용 - 대여기간 : 2005년 5월 20일부터 ~ 2029년 5월 20일까지 - 적용이자율 : 대여일부터 2007년까지 6% 2008년 8%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 2013년부터 상환일까지 20% ◦ 중도상환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이런 거래처럼 기간별 명목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 대여자의 이자수익인식방법과 차입자의 이자비용인식방법은? 회신 ◦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되, 당해 대여금관련 미수수익은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