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최초 P사는 B사을 28% 보유하고 있었으며, P사는 실질지배력 기준을 적용하여 B사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 - P사가 A사와 C사로 분할하면서 A사는 B사을 승계하기로 결정 -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A사는 종속회사인 B사의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채권의 일부 잔액을 제각처리 한 후 승계하였음 - A사는 개별재무제표상 미수수익의 경제적 유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각된 채권잔액에 대해서만 미수수익 1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B사는 B사의 채무 총액에 대해 미지급비용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또한 A사는 계상한 미수수익 대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질의회신 등을 참조하여 개별재무제표상 B사의 지분법 적용시 회수가능성 고려에 따른 미수수익 미계상분 및 대손충당금 설정분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B사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로서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주식의 잔액은 영(0)이며, B사는 2005년 중 매각 또는 청산이 계획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B사에 대한 미수수익과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비용이 불일치하는 바 불일치하는 채무잔액의 회계처리는? 회신 ◦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B사에 대한 미수이자와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 금액을 당기발생분과 전기 또는 그 이전분으로 구분한 후 당기발생분은 당기손익에서 전기 또는 그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미수수익 미계상분을 조정해 준 후 A사의 미수이자와 B사의 미지급이자를 제거함이 타당함